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제대로 알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매년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내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생소한 단어가 있죠.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겐 마치 외계어처럼 느껴질 수 있는 용어지만, 실제로 세금 계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단순경비율로 간편하게 신고했던 분들이 올해 기준경비율로 바뀌며 세금이 확 늘어났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이게 뭐죠?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장부 작성 신고: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해 신고하는 방식
- 추계 신고: 장부 없이 일정 비율로 소득을 추산해 신고하는 간편 방식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추계 신고 방식에 속합니다. 즉,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정해 그만큼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 단순경비율은 더 간단하고 세금도 적게 나오는 편이어서 소규모 사업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 기준경비율은 조금 복잡하지만 현실과 가까운 방식으로 계산되며,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조건
단순경비율은 아무나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당해연도 수익금액 기준 (2024년 기준)
-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부동산 임대업 등: 7,500만 원 미만
②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 (계속사업자에 해당)
- 도·소매업: 6천만 원 미만
- 제조·운수업 등: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 2,4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2023년에 2천만 원을 벌고, 2024년에 1억 원을 벌었다면, 전년도 조건은 충족했지만 당해연도 수익이 초과됐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2024년 수익금액 기준만 따집니다.
📌 전문직(회계사, 변호사, 의사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기준경비율 혹은 장부 작성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계산법, 정말 쉽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이 **64%**라고 가정하고,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인정되는 비용 = 5,000만 원 × 64% ≈ 3,200만 원
- 과세 소득 = 5,000만 원 – 3,200만 원 = 1,800만 원
- 세금 = 기본 공제 후 대략 135만 원
- 3% 원천징수 세액(약 150만 원)을 제하고 환급 받게 되는 구조
따로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적격 증빙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도 국세청 안내문대로 간단히 끝낼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바뀌면 세금이 왜 늘어나죠?
기준경비율은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 수익금액 – 주요경비(증빙 가능한 항목)
- 수익금액 × 기준경비율 → 인정되는 일반경비
- (1) – (2) = 소득금액
주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프리랜서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낮은 13%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인정되는 비용이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예시:
- 매출: 5,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시 비용: 약 670만 원
- 소득금액: 4,330만 원
- 세금: 약 494만 원
-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 150만 원
-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 344만 원
전년도 단순경비율로는 환급받았던 사람이 올해 기준경비율로 바뀌면서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기준경비율로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실제 비용이 더 크다면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단한 장부로도 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정식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감면 혜택(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면 기준경비율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환급도 가능합니다.
축의신고 가산세, 꼭 기억하세요
장부 없이 단순·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2024년 신규 사업자
- 매출 4,800만 원 미만
- 연말정산 대상 업종 (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 등)
장부를 기장하면 가산세도 피하고, 기장세액공제와 감면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문, 무조건 믿어도 될까요?
국세청에서 보내오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는 본인의 신고 방식(단순/기준경비율)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참고용입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서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세금은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합리적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결론: 단순과 기준, 아는 만큼 절세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 단순경비율: 간단하고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음
- 기준경비율: 복잡하지만 장부를 잘 작성하면 절세 가능
- 세금이 확 늘었다면, 장부 기장이 해답일 수 있음
- 장부를 안 만들면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음
📌 세금이 갑자기 늘어나 당황하셨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세금은 똑똑한 정보가 최고의 전략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가 스트레스가 아닌 절세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