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받았는데 세금·건강보험료 폭탄? 진짜일까?” — 실전 사례로 보는 5월 종합소득세 현실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투자로 돈 좀 벌어봤다면, 특히 배당금을 2천만 원 이상 받은 분들이라면 이 시기가 꽤나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 “건강보험료까지 덮친다던데?”라는 걱정도 많죠.
그런데, 실제로 배당금으로 돈을 벌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 본 한 개인 투자자의 사례를 보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금 2천만 원 넘으면 진짜 세금 폭탄일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폭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2,570만 원 + 예금 이자 50만 원으로 총 금융소득 2,627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가 종합소득세로 낸 금액은 약 91만 원이었어요.
즉, 전체 수익 대비 세금은 약 3.4% 수준이라는 거죠. 막연히 40~45% 세금 맞는 줄 알고 겁부터 먹는 분들 많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은 이미 중간 구간인 24~30% 세율에 해당되고, 배당소득의 경우 일부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떨까?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건보료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례에서 해당 투자자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월 55,250원, 연간으로는 약 66만 3,000원입니다. 세금보다 낮은 수준이죠.
즉, 배당소득으로 연 2,600만 원을 벌어도 총 부담은 세금 + 건보료 합쳐서 약 157만 원, 실질 수익률로 보면 약 78.6%였습니다.
이 수치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해외 주식은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그 이상은 22% 고정세율이 적용되니까요.
배당금과 양도소득, 뭐가 더 유리할까?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세금 및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 양도차익은 별도 과세 항목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양쪽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세금 관련 용어, 어렵지 않게 정리해 봅시다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15.4% 원천징수로 끝
- 2천만 원 초과 시엔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추가로 종소세 신고
- 건강보험료는 1천만 원 초과부터 별도 부과
- 세금은 1년 뒤, 건보료는 2년 뒤부터 부과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절세 방법은? 기본만 잘 챙겨도 충분합니다
- ISA 계좌 활용: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을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혹은 저율 과세
- 연금저축, IRP: 연간 납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 투자 분산: 국내 주식, 해외 주식, ETF 등 자산을 나눠서 종합과세 구간 진입 최소화
특히 국내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 해외 ETF는 양도소득세(22%) 적용,
그리고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가 이중으로 나오는 구조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 배당금 2천만 원 넘겨도 세금과 건보료 폭탄 아니다
- 전체 수익의 약 20~22% 수준이면 대체로 끝남
- 투자 수익이 생기면 내야 할 건 내야 한다
- 중요한 건 수익을 늘리는 방법과 절세 구조를 잘 짜는 것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 중이시라면, 막연한 공포보다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는 미리미리 만들어 두는 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 벌고, 덜 내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