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

가족법인 설립 전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 주주 구성과 대표이사 선택, 이렇게 하세요

lifepol 2025. 5. 1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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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만들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뭘까요?
바로 “대표이사를 누가 해야 할까?”
그리고 “주주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지?” 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세팅해야 나중에 세금 문제, 증여·상속, 건강보험료, 투자 계획 등 모든 것이 수월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 설립 전 반드시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대표이사와 주주 구성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법인의 기본 구조부터 이해해 봅시다

가족법인은 말 그대로 주주 구성을 가족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사업 목적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증여와 상속, 절세 전략을 위해 이 구조를 선택하죠.

법인을 만들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은 법인 안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개인 사업자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이사, 누가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회사 경영을 실제로 책임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몇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공무원 (겸직 금지)
  • 대기업/일부 기업의 직장인 (회사 내부규정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만약 내가 이런 조건에 해당된다면?
👉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두고, 나는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겸직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주주 구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주는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출자하고, 그 비율만큼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을 통해 수익을 받을 수 있죠.

대표이사와 주주를 겸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자녀들이 주주로 참여하면 증여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 설립 시 주주로 참여시키면 증여세를 거의 내지 않고도 지분을 넘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본금 출자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미성년자는 대표이사는 못하지만 주주 참여는 가능하며, 증여세 공제 범위 내에서 절세 전략의 핵심 카드가 됩니다.


5. 자본금 출자 시 증여세 문제

예를 들어 자본금이 1,000만 원이고 자녀에게 25%를 주려면 25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대신 출자하면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자녀 한 명에게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주식을 나누는 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상황에 따라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6. 주주 구성 예시

주주는 누구에게 돈을 줄 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배당으로 돈을 주고 싶다면 자녀가 반드시 주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본적인 구성 예시:

  • 대표이사 본인 30%
  • 배우자 30%
  • 자녀 1: 20%
  • 자녀 2: 20%

혹은,

  • 자녀 1: 50%
  • 자녀 2: 50% (부모 미참여, 상속세 이슈 최소화 목적)

7. 부모님이 주주로 들어가도 될까?

나중에 상속세 문제를 고려하면, 부모님은 주주로 참여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상속세 계산 시 평가 기준에 따라 꽤 높게 책정될 수 있어서
자칫하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가족법인의 구조 설계, 이렇게 하세요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는 단순히 “설립만 하고 보자”는 마인드보다는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고민할 부분들:

  • 지분 분배를 어떻게 할지
  • 배당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 대표이사는 누가 맡고, 누가 급여를 받을지
  • 증여, 상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세무적인 관점에서 함께 설계해야 법인이 제대로 굴러갑니다.


마무리: 가족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는 전략적으로 구성하세요

가족법인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닙니다.
미래 자산 계획의 핵심 수단이고, 잘 만들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대표이사는 겸직 여부를 따져보고 부모 중 가능한 사람이 맡기
  • 주주는 자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미성년자도 활용하세요
  • 자본금 출자는 증여공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나누세요
  • 나중에 나눌 생각이면 지금 제대로 세팅하세요

가족법인, 설계가 반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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