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보다 양도!” 요즘 자산가들이 절세하는 똑똑한 방법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산가들 사이에 조용히 바뀌고 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길 때 대부분 ‘증여’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양도’ 방식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간 양도’라고 하면 어딘가 꺼림칙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단순히 싸게 사고파는 문제를 넘어서 세금, 자금출처, 비과세 요건 등 까다롭게 따져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왜 요즘 증여보다 양도를 택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증여보다 양도를 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하면 세금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금, 증여는 세금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시가 2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 증여세 약 6억 + 취득세 약 8천만 원 (조정지역은 2억 4천)
→ 총 세금 부담만 최소 7~8억 이상
반면 같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전세를 끼고 자녀에게 17억에 매도하면
자녀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5억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매매대금은 부모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상속으로 다시 환수 가능하고, 5억까지는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 좋은 걸까요? 주의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1. 무조건 30% 싸게 팔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팔 때는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세금 아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30% 또는 3억 원 이내에서만 허용합니다.
📌 예시
- 시세 20억 아파트
- 최대 허용 할인액: 3억
- 즉, 17억 이하로 팔면 초과 부분은 증여로 간주됨
만약 14억 6천에 팔았다면, 시세 대비 5억 4천 원이 저가 양도된 셈이고
이 초과분 2억 4천만 원은 자녀가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칫하면 양도세 + 증여세 + 취득세까지 삼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자금 출처, 무조건 증명해야 함
자녀가 17억짜리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면, 그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 직접 번 돈인지
- 증여받은 돈인지
- 전세 보증금이 끼어 있는지
- 부모에게 빌린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자금출처 조사 + 증여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국세청은 고액 가족 간 거래에 대해 90% 이상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갑니다.
3. 부모의 양도세도 고려해야 함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 1가구 1주택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시세 12억까지는 비과세 가능
-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 단, 실제 거래가보다 시세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니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양도가 좋은 사례가 있는 반면, 증여가 더 유리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대출도 안 되고, 자금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
양도로 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증여를 택하고:
- 취득세와 증여세를 낸 후
- 바로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면
-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 일부를 충당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즉, 자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양도는 피하는 게 낫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제도까지 활용하면 더 유리해질 수도 있음
부모가 증여 또는 양도 후에 아파트를 상생임대로 전환하면
비과세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6월 30일까지 계약 체결
- 직전 임대차 계약: 최소 1년 6개월
- 상생임대차 계약: 최소 2년
- 이후 매각 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가능
요건은 까다롭지만, 잘만 맞추면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라는 큰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분 증여 양도
세금 부담 | 증여세 + 취득세 (7~8억 이상) | 양도세 + 자녀 자금조달 (절세 가능성 있음) |
소명 필요 여부 | 없음 (자녀 자금출처 크게 문제되지 않음) | 있음 (국세청 조사 가능성 매우 큼) |
소유권 이전 방식 | 무상 | 유상 |
상속 공제 활용 | 어려움 | 가능 (매매대금 상속 가능) |
리스크 관리 | 비교적 안정적 | 설계 미숙 시 세금 폭탄 가능성 |
결론: 자녀의 ‘자금조달 능력’이 판단 기준입니다
- 자녀가 충분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다면 → 양도 방식이 절세에 유리
- 자녀가 아직 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 증여 방식이 훨씬 안전
- 둘 다 어렵다면 → 증여 후 상생임대 전략을 병행해보는 것도 방법
요즘처럼 세법이 복잡한 시대에는 단순히 "싸게 넘긴다"는 생각만으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세금, 자금 출처, 향후 상속까지 전체 그림을 보고 설계하셔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상담해서 구조를 짜보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 가족법인을 만들어 내 자산을 법인에 대출 후 법인에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