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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없애다니, 이게 무슨 일? 한국 사법의 대변혁 이야기

lifepol 2025. 6. 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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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없애다니, 이게 무슨 일? 한국 사법의 대변혁 이야기

2025년 6월, 한국의 사법 체계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들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검찰 개혁이 다시 한 번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2’로 불리는 이 움직임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새로운 수사 및 기소 기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 법안의 배경, 주요 내용, 추진 과정, 그리고 사회적 반응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의 등장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검찰개혁 4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새로운 기관들로 권한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용민, 민형배, 장경태, 강준현, 김문수로, 이들은 당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 소속입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법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검찰청법 폐지법>은 기존 검찰청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공소청 설치 및 운영법>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합니다. 셋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은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합니다. 넷째,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은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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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이 법안들의 핵심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을 모두 가지고 있어, 형사사법 체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 권한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눕니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를 담당하며, 중수청은 7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내란·외환)를 직접 수사합니다. 중수청은 검사를 두지 않고 수사관으로만 구성되며, 영장청구권은 공소청에 부여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업무 조정과 관할 문제를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처리하는 상급 기관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중수청으로 나뉘며, 각 기관이 상호 견제하며 운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법안 추진의 배경

검찰 개혁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숙원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대선 공약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독점 체제 해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과잉 수사, 선택적 수사, 쪼개기 기소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왔다고 비판하며,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수완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한을 축소하려 했으나,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 범위를 원상복구하며 개혁을 무력화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재추진하며, 검찰청 폐지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2025년 5월 1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검찰청 폐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하며 비대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 강화,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 삭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새로운 사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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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와 추진 일정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전부터 검찰 개혁을 준비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10일,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같은 해 9월 24일,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검찰청폐지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6월 11일, 마침내 4개 법안이 정식 발의되었고, 민주당은 3개월 내 처리, 즉 2025년 9월 정기국회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수정도 가능하다”며 토론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다음 원내대표단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어진 검찰 개혁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법안이 대통령 수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적 반응과 논란

법안 발의 소식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X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citrus_snowcat은 “민주, 검찰개혁법안 발의…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라며 기사를 공유했고, @JamesCh22367033은 “민주당 정말 잘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며 찬성을 표했습니다. @jk0027은 “만악의 소굴인 검찰이 드디어 해체된다”며 강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국민의힘은 법안을 “법치 붕괴의 서막”이라 비판하며, “수사기관 와해는 국민 보호 수단의 상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수완박으로 경찰 업무 과부하와 민생 수사 지연을 경험했는데도 민주당은 학습 능력이 없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야권에서는 중수청 신설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 찬성론자들은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이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분리 구조가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권한 축소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수사기관 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개혁 방안

검찰청 폐지 외에도 민주당은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추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법원의 사전 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나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특례 규정 등이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파면을 탄핵 없이 가능하게 하는 징계 제도와 법무부장관의 검사 징계 청구권을 도입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2025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헌 관련 공약으로는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수청, 공수처,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권한을 더욱 분산시키는 방안입니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늘리고, 모든 고위 공직자 범죄에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검찰 개혁의 역사적 맥락

검찰 개혁은 한국 사법 체계의 오랜 논쟁 주제입니다. 2004년, 검찰의 감찰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2018년,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드러나며 내부 감찰의 한계가 부각되었고,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 공직자 수사를 분리했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 민주당은 <공소청설치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더욱 과감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2025년 6월 11일 법안 발의 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협력해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반대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수사 미진행 시 처벌)와 영장 기각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병행 추진하며 검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부작용 우려와 철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법조계는 수사기관 간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3 불법계엄 수사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며 혼선을 빚은 사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검찰청 폐지 법안은 한국 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새로운 체계가 도입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와 법조계의 우려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공조를 통해 의석수 우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 축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은 헌정질서 회복의 핵심”이라며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무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은 한국 사법사에 한 획을 그을 사건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검찰 개혁 논의가 마침내 실현될지, 아니면 또 한 번 좌절될지는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이 법안이 가져올 변화는 국민의 일상과 사법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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