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정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시지만,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법인 설립 전 꼭 알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법인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정관이 왜 중요한지, 꼭 넣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공증은 언제 필요한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관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가요?
정관은 쉽게 말해 법인의 헌법입니다.
그 법인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권한과 절차를 따르는지에 대한 ‘기본 규칙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법상으로도 정관은 필수입니다.
특히 주식회사는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2.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본금 10억 미만의 일반 법인: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날인만 해도 효력 발생 → 공증 생략 가능
- 자본금 10억 이상: 공증 필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공증을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정관에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 대외적으로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 정관을 변경할 때 → 공증이 있으면 더 안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음
즉, 설립 시에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변경할 때는 공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정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필수로 넣어야 하는 것들 (절대적 기재사항)
이건 안 넣으면 법인 설립 자체가 안 됩니다.
- 법인의 목적
- 상호(회사명)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식 1주의 액면가
- 설립 시 발행할 주식 수
- 본점 주소
- 공고 방법
- 발기인의 인적 사항
이건 기본이라 대부분의 법무사들이 알아서 넣어줍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있으면 좋은 내용들 (상대적 기재사항)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꼭은 아니지만 넣어두면 나중에 빛을 발하는 조항들’입니다.
예를 들어:
-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 필요: 가족 외 타인에게 지분이 넘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음
- 자기 주식 취득/처분 조건: 주주 구조 변경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음
-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조건: 이익 활용에 전략적 여지 생김
- 주식 전환 규정 등
이런 내용들은 설립 시 함께 넣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따로 추가하려면 공증도 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더 듭니다.
4. 정관에 꼭 넣어야 할 핵심 2가지
1) 사업연도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특이한 날짜(예: 4월~다음 해 3월)로 설정하면 국세청 입장에서 눈에 띌 수 있고, 결산과 신고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 남들 하는 대로 하는 게 낫습니다.
2)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이건 진짜 중요한데, 생각보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그 규정대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 없으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계산되어, 퇴직금 한도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근무 연수 × 직전 3개월 평균보수 × 지급률(보통 2배)”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각각에 대한 지급률을 따로 정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정관 잘못 만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 주식을 가족 외 제3자에게 넘기고 싶지 않은데, 양도 제한 조항이 없어 → 통제 불가
- 대표이사 퇴직금 못 챙김 → 법인에서 쌓인 돈이 그냥 회사에 남음
- 사업 연도 이상하게 설정해 세무 신고 때마다 골머리
이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돈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립 전에 정관을 세무사의 관점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정관은 변경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 출석 주주의 2/3 이상 찬성
- 전체 주식의 1/3 이상 찬성
가족법인의 경우 대체로 100% 가족 구성원이라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서류 준비는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7. 정관 점검, 이렇게 하세요
- 이미 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 지금 가지고 있는 정관을 전문가에게 점검받아 보세요.
-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 한다면 → 설립 전에 세무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무료 법인 설립? 조심하세요.
공짜로 해주는 곳 대부분은 기본적인 내용만 담긴 정관을 사용합니다.
나중에 손 많이 갑니다.
결론: 정관, 법무사가 아닌 세무사와 먼저 챙기세요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자산 승계, 절세, 투자 효율화까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을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분은 정관부터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 가족법인 설립 예정이신 분
- 이미 법인이 있는데, 정관 내용을 기억조차 못하는 분
- 추후 퇴직금, 주식 양도, 투자 확장을 고려하시는 분
- 단순한 법무 행위보다 세금과 경영의 관점에서 법인을 바라보고 싶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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