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개인사업자

작년엔 세금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왜 더 내죠?

lifepol 2025. 5. 16. 01:02
728x90
728x90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들리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작년이랑 매출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데, 왜 올해는 세금이 더 나왔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당혹감을 느끼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런 세금 차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늘어난 종합소득세의 원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멘붕 오신 분들, 끝까지 읽어보시면 속이 좀 시원해질지도 몰라요.


1.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바뀌었다면?

이게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비용 인정 비율도 높아서 세금이 거의 나오지 않거나 환급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업 매출이 늘어나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간단하게 신고할 수 없고, **보다 정확한 장부(간편장부)**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예시로,

  • 단순경비율로 7,000만 원 매출 → 세금 약 286만 원
  • 기준경비율로 7,000만 원 매출 → 세금 약 835만 원

무려 5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금 차이가 심해진 것이고, 억울한 게 아니라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소득이 추가되었을 경우

올해는 사업 소득 외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새롭게 생기진 않았나요?
이 소득들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전체 과세소득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 프리랜서 소득만 7,000만 원 → 세금 약 300만 원
  • 여기에 근로소득 월 150만 원(연 1,800만 원)이 추가 → 세금 약 370만 원

70만 원이나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실효세율은 4% 수준입니다.
금액만 보면 많아 보여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세금도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3.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작년에는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되던 분이 올해부터 사업자로 전환했다면 세금이 늘었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세금이 더 늘었다’기보다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서 체감 부담이 커진 것일 뿐입니다.

  • 프리랜서 시절: 7,000만 원 매출 → 3% 원천징수로 210만 원 미리 납부
  • 사업자 전환 후: 동일 매출, 비용 → 세금은 같지만 기납부세액 없음

결국 최종 부담은 똑같지만, 사전 납부 없이 한 번에 내는 구조가 되니 더 많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4. 창업 첫해엔 비용이 많고, 둘째 해엔 줄었기 때문

창업 초반에는 초기 비용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장비 구입, 마케팅 비용 등으로 지출이 커지죠.
반면 둘째 해부터는 운영비만 발생하면서 전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면,

  • 작년: 매출 7,000만 원 - 비용 5,000만 원 → 세금은 2,000만 원 기준
  • 올해: 매출 7,000만 원 - 비용 2,000만 원 → 세금은 5,000만 원 기준

세금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5. 비용처럼 쓴 지출이 실제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나는 쓴 돈이 많은데 왜 세금이 늘었죠?”라고 하시는 분들, 지출했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세법상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 인정 가능하지만, 원금 상환은 불인정
  • 학원비, 병원비, 가족생활비, 해외여행비: 비용 불인정
  • 사업 관련이 불분명한 개인 소비: 세무상 부인

그래서 체감상 남는 돈은 없는데, 세금은 오히려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6. 창업 감면이나 세액공제 기간이 끝난 경우

초기 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인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다시 정상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갑자기 금액이 확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직원 채용 시 받을 수 있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도 일반적으로 3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마무리하며

올해 종합소득세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거나, 다른 소득이 생겼거나, 비용 인식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억울하게만 느껴졌던 세금, 사실은 제도의 변화와 수입 구조의 변화 때문이었던 거죠.
세금은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법입니다.

혹시 신고를 앞두고 있거나, 갑자기 불어난 세금에 답답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똑똑한 절세는 결국 정보를 잘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