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등에게 익숙한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조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며,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와 납부지연이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2025년)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2024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달라진 종합소득세 관련 제도와 세금정책을 분야별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보험 가입 의무 확대
이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나 ‘전문직사업자’만이 업무용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보험 가입 의무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 1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무용 승용차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최대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특히 2026년부터는 보험 미가입 시 전액 불인정되므로, 해당 사업자는 꼭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유예
2024년부터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고용보험제도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2026년 1월로 유예되었습니다.
- 현재와 같이 반기별 제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 지연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 및 세액공제 신설 규정 역시 2년 뒤부터 적용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대폭 확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26개 업종이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4년 추가 업종:
- 백화점, 대형마트, 체인편의점, 서점, 육류소매업, 자동차중개업, 주차장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등
2025년 추가 업종:
- 여행 및 예약 서비스업, 실내외 스포츠시설 운영업, 스터디카페 포함 독서실 운영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업 등
이로 인해 해당 업종 종사자는 현금거래 시 영수증 발행 의무가 생기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출산·육아 관련 세제지원 강화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으로 상향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 공제액은 자녀 2명 35만 원, 3명 이상은 추가 자녀 1명당 30만 원 추가
- 6세 이하 자녀도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한도(700만원) 적용 제외 대상으로 포함
5. 연금소득 과세 기준 완화
노년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기준 금액을 연 1,2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연금소득이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6.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존 5억 원 → 6억 원
- 공제 한도: 기존 연 300만 ~ 1,800만 원 → 600만 ~ 2,000만 원으로 상향
7.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2024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율에 10%를 추가 가산합니다. 고액 기부자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해 기부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8.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또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비수도권 6억 이하)**은 다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2022년 5월 10일 ~ 2026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한 주택은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
9. 사업소득 원천징수 예외 폐지
기존에는 일정한 활동을 통해 얻은 소규모 인적용역 소득은 원천징수 예외였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예외 없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프리랜서, 외주작업자 등은 원천징수 세율 및 신고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10.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특례 연장
과세대상인 간주임대료에 대해,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이면서 1세대당 주거면적이 40㎡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과세 제외 특례가 유지됩니다.
1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경비 계산 개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한 경우, 기존에는 양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도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정리
개정 항목 주요 내용
업무용 승용차 보험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전체로 확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용근로자 대상 시행 2년 유예 |
현금영수증 의무 업종 확대 | 2024·2025년 각 13개 업종 추가 |
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 비과세 한도 증가, 손자녀 공제 포함 |
연금소득 과세 기준 상향 | 1,200만 원 → 1,500만 원 |
주택담보 이자 공제 확대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한도 최대 2,000만 원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인상 | 3천만 원 초과분에 10% 가산 |
다주택 중과세 일부 면제 | 소형 신축주택·미분양주택 대상 |
원천징수 예외 폐지 | 인적용역 소득 전면 원천징수 |
소형주택 간주임대 특례 연장 | 2026년까지 유지 |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확대 | 증여자의 지출도 경비로 포함 |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한 해의 소득을 정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 변화가 반영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는 특히 노후 지원, 출산 장려, 주택 시장 안정,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등 정책 방향이 세제에 적극 반영되었습니다.
자신이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고 기한 내 정확히 신고 및 납부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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