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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월세 받으면 세금 낸다고요?" 주택임대소득,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lifepol 2025. 5. 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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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말,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집 한 채 가지고 월세만 받고 있는 분들 사이에선 ‘나도 세금 내야 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주택자의 월세 소득 과세 기준부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법, 고가 주택 여부, 건강보험료 영향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주택이면 세금 안 낸다?”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기준 시가가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월세 소득에 과세가 붙습니다.

  •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고가주택
    (시세로는 보통 17~18억 원 이상)
  • 월세 소득 있음 → 과세 대상
  • 전세만 주는 경우 → 비과세 가능

즉, 고가 주택에 월세를 놓았다면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월세를 받아도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1.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 계산
    • 보통 50% 필요경비 공제 + 200만 원 기본공제 (단, 다른 소득이 많으면 기본공제는 못 받을 수 있음)
    • 세율: 14% + 지방소득세 포함 총 15.4%
    •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2. 종합과세
    •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근로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연소득이 낮거나 임대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음

예: 연간 월세 1,800만 원 → 분리과세 시 약 138만 원 세금
종합과세로 선택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200만 원 넘는 세금도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여기서 혼동이 많습니다.

  • 세무서 등록 = 선택
    → 등록하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수익금액 2천만 원이면 가산세 4만 원 정도)
  • 지자체 등록 = 피하는 것이 안전
    →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하면 각종 규제가 따르고, 지금은 사실상 신규 등록도 안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 등록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해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 월세 받으면 건보료도 오른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엔 건보료 인상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소득금액(비용 뺀 후 기준)이 연 2천만 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 건보료 부담 커짐
  • 주택 임대 소득은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 → 매우 엄격하게 적용됨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전업 주부라면 월세 수익이 적더라도 건보료 이슈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전세로 바꾸면 무조건 세금 피할 수 있을까?

정답은 “대체로 맞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월세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가 붙기 때문에 전세로 돌리면 세금을 피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수익성입니다.

예를 들어,

  • 월세 150만 원 → 연 1,800만 원 수익
  • 여기서 세금 약 138만 원 내면 1,662만 원 수익
  • 세금으로 1개월치 월세만 빠지는 구조

결론: 전세로 돌려 세금은 피할 수 있어도,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건 사실
현실적인 수익 계산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수 따라 과세 범위 달라진다

부부합산 주택 수 고가 여부 과세 여부

1주택 고가 주택 과세
1주택 비고가 비과세
2주택 상관없음 월세 과세, 전세는 비과세
3주택 이상 전부 과세 월세 + 간주임대료 전부 과세

※ “간주임대료”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 개념으로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 분리 vs 종합과세, 간단 계산법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유리 (세금 약 월세 1개월치 수준)
  •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무조건 종합과세 (세금 3개월치 월세 이상 나올 수도 있음)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수익 규모 조절, 혹은 가족 명의 분산 등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5.1 ~ 5.31)**에 미신고 시
    → 가산세, 무신고세금 추징, 국세청 자동 과세 가능성
  • 2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안 했더라도 5월에 종소세 신고만 잘 하면 문제 없음

즉,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이 문제, 미리 대응만 잘 하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마무리: 핵심만 다시 요약하면

  1. 1주택자라도 고가(기준시가 12억 초과)면 월세 과세 대상
  2.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 분리과세 유리 (세금 한 달치 수준)
  3. 건보료는 직장인은 영향 적음, 지역가입자는 주의
  4. 지자체 등록 피하고, 세무서 등록은 선택
  5. 신고 미루지 말고, 5월 중 반드시 완료

사실 세금 문제는 숫자도 많고, 규정도 계속 바뀌고, 케이스도 제각각이라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 대행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조금 빨리 움직이면, 세금도 줄이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이번 5월, 현명하게 준비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보다는 세무사 상담으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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