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생각

부모자식 간 차용증 작성법, 이렇게 써야 ‘증여세 폭탄’ 피할 수 있습니다

lifepol 2025. 5. 1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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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은근히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인데 굳이 차용증까지 써야 하나요?”
정답은, 네, 꼭 써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증여세,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된 시대에는
부모자식 간 거래라도 정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장 안전한 차용증 작성법’과 그 이후의 관리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현실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차용증을 꼭 써야 하는 이유

가족 사이에서 “그냥 빌려준 거야~”라고 해도, 세무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차용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거의 100%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자도 안 줬다
  • 원금도 갚은 흔적이 없다
  • 차용증이 없다
  • 소득 없이 대규모 자금을 수수했다

차용증이 없다면, 국세청 입장에선 증여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차용증 작성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빌리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맞게

차용증을 쓸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건 “자녀가 갚을 능력이 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월소득이 200만 원인데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고 해봅시다.

  • 매달 100만 원씩 상환하면 5억을 갚는 데 41년 걸립니다.
  • 세무서가 볼 땐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증여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 기준:

  • 월소득 200만 원이면 → 2억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빌릴 수 있음
  • 월소득 300만 원이면 → 최대 3억까지도 가능

물론 이건 하나의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자금출처, 상환계획, 거래내역 등 복합적으로 봅니다.


2. 이자는 꼭 줘야 할까? 안 줘도 될까?

원칙적으로 이자를 주는 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이자를 안 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 국세청 기준 이자율: 연 4.6%
  • 1천만 원 이자 기준 역산 →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 가능

즉,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그 이상이면 이자를 안 줄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만큼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예: 3억 원 무이자로 빌리면 → 4.6% 기준 1,380만 원 → 증여세 신고 필요


차용증 작성 시 핵심 체크리스트

  1.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주소 정확히 작성
  2. 원금, 이자율, 상환방식, 만기일 명시
  3. 무이자일 경우 ‘무이자’ 명확히 기재
  4. 상환계획: 매월 몇 일, 얼마씩, 어떤 계좌로
  5. 부동산 처분 후 상환 조건도 추가 가능
  6. 공증은 선택사항이나, 있으면 더 좋음

📌 예시:

  • “채무자는 매월 말일 200만 원씩 상환하며, 2026년 10월 12일까지 전액 변제한다.”
  • “해당 채무는 차용자가 보유 중인 부동산 매각을 통해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합의 하에 만기 연장 가능하다.”

차용증 작성 후 반드시 해야 할 일

1. 이자 안 줄 경우 → 증여세 신고

  • 홈택스 > 증여세 신고 > 일반 증여 신고
  • 이자 상당액을 ‘기타재산’으로 등록
  • 매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함 (매년 2,300만 원 증여한 셈이 되므로 누적됨)

2. 이자 줄 경우 → 원천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이자소득세 25% + 지방세 2.5% 원천징수
  •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다음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즉, 이자를 주든 안 주든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세무서가 마지막까지 보는 것: 부채 사후관리

차용증만 잘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채 사후관리 안내문’**을 보냅니다.

여기서 보는 건 단 하나:

“실제로 갚고 있습니까?”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상환 내역은 계좌 이체 기록으로 남기기
  • 이체 내역 + 차용증 보관
  • 가급적 매달 일정 금액 꾸준히 갚기

차용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거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 차용증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관리해야 한다

부모자식 간 거래라고 해서 마음대로 돈을 주고받다 보면
나중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처음엔 차용증으로 증여를 피할 수 있어도,
  • 이후 원금도 안 갚고, 이자도 안 주고, 증거도 없으면 →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 소득 수준에 맞는 금액을 빌리고,
  • 실제로 상환하는 증거를 남기며,
  • 필요시 이자 신고 또는 증여세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정 못 하겠다면, 차라리 세금 내고 증여가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번거롭고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는 결국 꾸준한 관리와 실천의 결과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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