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세로 사는 분들 중엔 대부분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종종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전세보증금이 어떻게 평가되고 반영되는지, 그리고 대출이 있을 경우엔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보증금의 처리 방식은 크게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경우
이 경우, 전세보증금 전체가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무조건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지역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범위까지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어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전세보증금이 7,500만 원이라면,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 2,5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대출의 성격입니다.
즉, 담보대출인지 아니면 일반 신용대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 "이 대출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나요?"
- "채권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질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채권 양도양수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는 담보대출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은행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청산가치 계산 시 해당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시로 정리해볼게요:
- 보증금: 1억 원
- 전세대출(담보형): 5천만 원
- 소액임차인 면제금: 2,500만 원
→ 청산가치는 1억 원 - 5천만 원(대출) - 2,500만 원(면제금) = 2,500만 원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전세자금대출이 일반 신용대출이라면?
이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전체가 임차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전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전세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인 본인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질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2. 사업장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용 건물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면제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전액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3. 개인회생을 하면 전세대출 연장은 가능할까요?
- 신용대출일 경우: 회생 절차 종료 후 보증금 돌려받아 다른 집 계약 가능
- 담보대출일 경우: 은행이 보증금을 회수하므로, 연장 및 보증금 반환에 제약이 생깁니다
- 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 변동 때문에 연장 거절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전세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약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그 보증금이 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청산가치가 달라집니다.
- 담보대출이면 해당 금액만큼 재산에서 공제
- 신용대출이면 보증금 전체에서 소액임차금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반영
이처럼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많은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복잡한 재산 구조와 채권 분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만큼,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꼼꼼히 확인해서 불이익 없이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과 파산, 뭐가 다를까요? (1) | 2025.05.16 |
---|---|
개인회생 중 자동차, 꼭 포기해야 하나요? (1) | 2025.05.16 |
성실신고확인제도 Q&A (1) | 2025.05.15 |
직원 숙소 제공, 세금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0) | 2025.05.14 |
다주택자에게 주는 형벌, "간주임대료" - 설명과 계산법 (1) | 202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