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차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은 단순한 사치품이 아닌 생계 수단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소유,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차량은 소유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량을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구매 방식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현금 구매
- 신용대출 이용
- 캐피탈 할부 구매
- 할부 + 담보대출 병행
각 경우에 따라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되는지 살펴볼게요.
1. 현금 또는 카드로 구매한 차량
이 경우에는 차량을 그대로 소유해도 문제 없습니다.
채권자들이 차량을 압류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차량은 자산이기 때문에 차량의 시가(중고가치)만큼은 청산가치로 반영됩니다.
2. 신용대출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신용대출로 차량을 샀다면, 대출은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량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지만, 차량의 가치만큼은 역시 청산가치로 계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3. 캐피탈 할부로 구매한 경우 (담보 설정 있음)
가장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차량 등록증을 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이는 차량이 담보로 잡힌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캐피탈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을 근거로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별제권이라 하여,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지 방법은?
- 할부금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다면: 채권사와 미리 협의하여 차량 경매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으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할부금을 계속 낼 자신이 없다면: 차량을 반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리하게 유지하면 회생이 흔들릴 수 있어요.
4. 할부와 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한 경우
이 경우는 복잡도가 한층 올라갑니다. 차량에 여러 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고, 순위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 유지하고 싶다면: 각 근저당권자와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 반납하게 된다면: 반드시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순위를 무시하고 2순위 이하에게 넘기면 1순위자가 손해를 보게 되고, 형사고소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 가능할까? 판단 기준은 이것
자동차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월 변제금과 차량 관련 비용(할부금 등)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가?”
- 생계에 반드시 필요한 차량(예: 택배, 영업, 출퇴근 등)은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 고가 외제차, 사치성 차량은 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처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개인회생 중에도 차량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차량 구매 방식, 대출의 성격, 본인의 상환 능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절차가 아니라, 현실적인 상환계획을 바탕으로 3~5년 동안 꾸준히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유지가 회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차량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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