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

1인법인과 가족법인,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 개념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lifepol 2025. 5. 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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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사이 절세 수단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개인 사업자나 투자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 형태로 자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과점주주특수관계인입니다.

이 둘은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세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억 단위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1인 법인과 가족 법인, 왜 이렇게들 만들까요?

간단히 말해 절세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은 대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형태이고, 가족 법인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분을 나눠 가진 법인을 말합니다. 이 법인 구조를 통해 근로소득 대신 배당이나 퇴직금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절세 수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을 개인 자산 운용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를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과점주주, 특수관계인 개념이 중요해지는 거죠.


2. 과점주주란 무엇인가요?

세법에서 말하는 과점주주(寡占株主)란, 회사의 주식 50% 초과를 소유한 사람들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 1인 또는 1인과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50% 초과 주식 보유
  •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예를 들어,

  • 남편이 40%, 아내가 30%의 지분을 가진다면 둘은 특수관계인이므로 총 7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 집단입니다.
  • 자녀, 부모, 형제 등과 함께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점주주로 판정되면,
👉 회사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에게 납세 책임이 연대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이 세금 못 내면 주주 개인이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 특수관계인, 어디까지를 포함하나요?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 형제자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법인
  • 기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관계

즉, 가족 구성원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연결된 법인이나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니까”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4.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과점주주나 특수관계인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무상 혜택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퇴직금을 과하게 책정했을 경우, 과점주주의 퇴직금은 손금 불산입(법인세 공제 불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배당소득을 나눴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소득 분산은 인정되지 않아 다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이 체납한 세금에 대해 과점주주에게 납세의무가 연대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점주주이자 특수관계인으로 묶이게 되면, 법인이 지켜야 할 세무적 규제가 훨씬 엄격해진다는 뜻입니다.


5. 절세를 하려다 세금폭탄 맞지 않으려면?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통해 절세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지분 구조는 꼼꼼히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 이름으로 분산했다고 해서 과점주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법인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일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배당, 퇴직금 지급 기준은 시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사적 유출로 보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통해 구조를 점검하고 신고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 세법은 의외로 ‘정교하고 디테일’합니다

1인 법인, 가족 법인은 분명히 잘만 활용하면 매우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도 그만큼 이 구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단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면 절세는 물론이고 세금 리스크까지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는 똑똑하게 해야 합니다. 절세가 조세 회피로 넘어가는 순간, 절세는 ‘리스크’로 바뀝니다.
정확한 개념과 전략으로 똑똑한 법인 운영,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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