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세무 전략이 중요한 요즘,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 자산관리, 부동산 취득 등 다양한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 중심엔 항상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이라는 개념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 단순한 세무 용어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방심하면,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지정,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법인의 세금 체납 시 개인 연대납세의무 발생 등 생각보다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얽혔을 때 생기는 단점과 리스크들을 정리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 과점주주란?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과반 이상 지분을 가졌구나" 정도로 넘기기 쉬운데, 이 구조는 세무상 리스크 관리 대상 1순위입니다.
✅ 특수관계인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함께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 기타 경제적으로 밀접한 법인까지 포함됩니다. 즉, 가족 간 지분 분산이더라도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엮입니다.
2. 과점주주 + 특수관계인 = 이렇게 불리해집니다
📌 1)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보통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점주주가 있는 법인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이 주택을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이런 경우엔 최고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택임대업 법인이라 해도 예외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려다 취득세 폭탄 맞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2)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말 그대로 세무당국이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에 포함되면,
- 세무사가 매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 일반 개인사업자보다 신고 기준이 까다로워지며
- 신고비용(세무대리 수수료)도 더 발생합니다.
문제는,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얽혀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수입이 발생하거나 고액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 이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1인법인, 가족법인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부동산 임대를 하는 법인일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법인 체납 시,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음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끝은 법인 파산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과점주주는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인의 세금 체납액을 주주 개인이 대신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가족 간 법인이 많다 보니, "아들이 대표인데, 아버지가 대주주", "남편이 실질 지배자, 아내가 대표" 같은 경우엔 실제 세금이 가족 개인에게 돌아오는 일도 많습니다.
3. 가족끼리 지분 나눠놨다고 안심하면 오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분은 가족끼리 나눴으니 과점주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법은 실질 지배 여부를 따집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나눴고 의사결정권, 수익귀속 구조, 자금 흐름이 특정인 중심이라면
그 사람과 가족은 ‘과점주주 집단’으로 묶입니다.
결국 실질을 중시하는 세법 해석에 따라, 세금 리스크는 그대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4.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지분 분산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운영 실태를 정비하세요
- 법인 통장과 개인 통장을 철저히 구분
- 급여, 배당, 자금 이동에 명확한 근거와 시세 수준 반영
- 가족 중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세무서가 알 수 있게 관리
✔️ ② 부동산 취득 시엔 취득세 기준부터 체크하세요
- 주택 수 확인
- 과점주주 포함 여부 체크
- 사업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를 고려해 판단
✔️ ③ 성실신고 대상 가능성 있다면 사전 준비 필수
- 수입 금액과 배당 내역 등 꼼꼼하게 정리
- 필요하다면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시뮬레이션 받아보기
마무리: 절세는 설계이고, 리스크는 관리입니다
1인법인이나 가족법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과점주주·특수관계인이라는 구조를 가진 순간부터는
그에 따른 세법적 제약과 리스크도 함께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절세에만 집중하다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취득세 중과, 연대납세의무 같은 ‘뒤늦은 후폭풍’에 당황하곤 합니다.
절세는 결국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법인의 구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잘 활용하면 절세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개념,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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