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

법인에서 돈 빼는 합법적인 방법, 이렇게 하세요

lifepol 2025. 5. 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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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내 돈인데 왜 못 꺼내죠?

1인 법인과 가족 법인이 돈을 합법적으로 꺼내는 5가지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가장 당황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법인 계좌에 돈이 있어도 내 맘대로 못 쓰네?"

법인의 돈은 곧 회사의 돈입니다. 사장님 본인의 돈이 아니죠.
그렇다고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그건 '횡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묻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어떻게 꺼내죠?"

특히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표 = 주주 = 근로자 = 가족 구조라서, 세무서 입장에선 꼼꼼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님들이 회삿돈을 문제없이, 세금도 덜 내면서 꺼낼 수 있는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1. 급여로 받기 (가장 기본적이지만 확실한 방법)

대표이사 급여는 가장 보편적인 인출 수단입니다.
급여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세는 내야 하지만, 그건 사장님 개인 소득에 대한 정당한 세금이니까요.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급여는 반드시 실제 근무한 시간과 업무 내용에 맞게 지급해야 합니다.
너무 높은 급여는 '인건비 과다 계상'으로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여금, 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기

급여 외에도 상여금이나 성과급 형태로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세금은 나가지만, 회계적으로는 정당한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다만 상여금도 정기성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큰 금액이 나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당으로 가져오기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배당소득세는 15.4%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간편한 인출 수단입니다.

특히 회사에 이익이 쌓여 있다면, 그걸 배당으로 분배하면 됩니다.
단점은, 배당은 회사의 순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당금은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에서 지급되는 거라 세금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지급금 정리 (과거에 꺼낸 돈, 나중에 정산)

사장님이 회삿돈을 먼저 꺼내 쓰는 경우, 회계상으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빚입니다. 즉, 회사에 빚진 상태라는 뜻이죠.
이걸 정리하려면 보통은 급여, 상여, 배당 등을 통해 정산합니다.

가지급금은 오래 방치하면 세무상 불이익이 커지니 조속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자까지 붙기 때문에,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5. 회사 자산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방식

예를 들어, 회사 차량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인 용도로만 쓰면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업무 사용 비율을 분명히 해두세요.
또는 법인용 핸드폰을 구매하거나, 사업을 추가해 해당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컨텐츠 제작을 위해 지불하는 돈은 정당하게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사무실 일부를 대표 소유 건물에서 임대했다면, 그 임대료는 대표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시가에 맞는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늘 ‘시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1인 법인과 가족 법인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무적으로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자칫하면 '세금 탈루'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삿돈을 꺼내는 모든 행위는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돈은 왜, 어떤 근거로 인출됐는가?"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절세도 좋지만, 합법적인 절세가 핵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세무사와 꼭 상담해보세요. 지금 내 방식이 괜찮은 건지, 진단부터 해보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필요하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콘텐츠 카드나 요약형 정리도 추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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