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인

가족법인의 3대 단점, 알면 200% 활용 가능!

lifepol 2025. 6.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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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의 3대 단점, 알면 200% 활용 가능!

가족법인은 세금 절감과 자산 관리,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이야기하면 반쪽짜리 정보가 됩니다. 단점을 알고 대안을 마련해야 진정한 활용 가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자주 제기되는 세 가지 단점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자금의 개인 사용, 가수금과 상속세 문제, 자녀의 지분과 통제권 고민까지, 문제점과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방법을 찾는 긴 여정이지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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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1: 법인 자금, 내 돈처럼 못 쓴다?

가족법인을 설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은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니, 개인적으로 가져올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은 법인의 자산입니다. 이 점이 오히려 절세의 핵심이 됩니다. 개인 자산이라면 소득세를 높게 내야 하지만, 법인은 세율이 낮아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돈을 어떻게 개인으로 가져오느냐입니다.

급여와 배당으로 가져오기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가져오는 기본 방법은 급여와 배당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을 때 가져오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은 시기에는 굳이 법인 자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활비가 이미 충분하다면, 법인에 자금을 쌓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끊겼을 때, 저축해둔 법인 자금을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오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저축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만, 법인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자금을 축적해, 나중에 낮은 세율로 인출 가능한 구조를 만듭니다. 이 점이 가족법인의 큰 매력입니다.

자본 거래로 큰 돈 이동

급여와 배당 외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자본 거래를 활용합니다. 증여, 감자, 자기 주식 소각 같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세하며 자금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구매나 자녀 결혼 자금처럼 큰 지출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이는 자본 거래의 영역으로, 전문적인 설계가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가지급금, 유용한 도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가지급금도 활용 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돈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나쁜 이미지가 있지만, 세법은 가지급금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가족 등)라면 정당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에 내야 하는 이자율은 4.6%입니다. 은행 신용대출 이자율도 비슷하거나 더 높습니다. 언뜻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은행에 4.6% 이자를 내면 돈이 외부로 유출됩니다. 반면, 법인에 이자를 내면 법인이 받습니다. 법인은 이자에서 법인세를 내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세금은 1/3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내부에서 자금이 순환하니 유출이 적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똑똑한 활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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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2: 가수금, 상속세의 함정?

최근 대치동 건물을 미성년 자녀가 법인 가수금으로 매입했다는 사례가 이슈입니다. 가수금은 부모가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활용 사례가 늘면서 반론도 제기됩니다. "법인에 빌려준 돈은 결국 받아야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나? 그럼 무슨 소용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가수금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행위의 가치를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취득과 가치 상승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면, 상속 시 5억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해 자녀가 주주로 참여하고, 부모가 가수금을 빌려줘 부동산을 매입하면 다릅니다. 취득 시점과 상속 시점의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 상승하면, 그 증가분은 자녀의 몫이 됩니다. 개인 소유라면 가치 상승분도 상속세 대상이지만, 법인을 통해 자녀에게 귀속되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월세 소득과 세금 절감

부동산에서 월세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인 소유라면 소득세를 내고, 쌓인 소득은 나중에 상속세로 또 과세됩니다. 소득세로 절반, 상속세로 또 절반이 나가면, 자녀에게 가는 몫은 2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법인을 통해 자녀가 주주로 소득을 귀속시키면, 월세는 법인의 수익이 되고, 자녀에게 유리하게 분배됩니다. 이는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를 가르친다"는 개념입니다. 법인은 자산과 소득을 효율적으로 이전하는 도구입니다.

가수금 정리 전략

가수금은 상속세 대상이지만, 정리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에서 임대료 같은 수익으로 가수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부모님은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상속 재산을 줄입니다. 법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를 자녀가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니, 상환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또한, 채권 소멸 제도를 활용해 가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내야 하지만, 상속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가수금을 정리하면 상속 재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 상담이 필요하지만,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합니다.

단점 3: 자녀의 지분, 통제권 잃을까?

가족법인을 설립하며 자녀에게 지분을 주는 것은 세금 절감을 위해 흔히 고려됩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지분을 많이 주면 뒤통수를 맞지 않을까? 말을 안 들으면 어쩌나? 다 주고 싶지 않다"는 고민이 따릅니다. 이는 꾸준히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접근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법인 형태로 통제 설계

첫 번째는 법인 형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지분 수에 따라 의결권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다릅니다. 내부 규정과 정관을 변경해 지분 수와 관계없이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분을 많이 줘도, 정관으로 부모의 의결권을 강화하면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설립 단계에서 신중히 설계하면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영향력 행사

두 번째는 가수금을 통한 통제입니다. 부모가 현금성 자산을 법인에 가수금으로 빌려주면, 이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을 통해 법인의 방향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빨리 갚아"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권 보유는 안심 요소입니다. 법인의 의결권은 아니더라도, 재정적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유효합니다.

지분 분배로 균형 유지

마지막으로, 지분 분배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이 기본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려면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 지분을 갖고, 자녀 두 명이 각각 49%를 가지면, 어느 누구도 과반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의 2%가 캐스팅 보트가 되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녀 둘이 한편이 되면 어렵지만, 보통 자녀 간 사이가 안 좋거나 부모와의 갈등이 드물다고 합니다. 한 명과 의견이 달라도, 지분 구조를 유연히 조정하면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장점으로: 가족법인의 힘

가족법인은 단점이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대안을 찾으면 활용 가치가 200% 상승합니다. 첫째, 법인 자금은 개인 자산이 아니지만, 급여, 배당, 자본 거래, 가지급금으로 효율적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가지급금은 이자를 법인에 돌려 실질 세 부담을 줄입니다. 둘째, 가수금은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과 월세 소득을 자녀에게 귀속시켜 세금을 절감합니다. 상환과 채권 소멸로 상속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의 지분으로 통제권 상실을 우려한다면, 법인 형태, 가수금, 지분 분배로 대비합니다.

가족법인은 세금 절감과 자산 이전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점을 해결하면 장점이 극대화됩니다. 설립 여부를 고민하신다면, 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와 상담해 최적의 구조를 설계해보세요. 단점도 해결 가능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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