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법인 돈 제대로 쓰고 계신가요?
세무서도 인정하는 합법적 비용 항목 20가지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님 개인이 회사 돈을 쓰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찍혀서
세무조사나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되죠.
그렇다고 무조건 조심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표가 업무 관련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인 돈을 쓰는 방법, 꽤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가 정당하게 법인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 20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각 항목에 대해 어떤 조건을 갖추면 문제가 없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1. 법인 차량 구입 및 유지비
조건: 업무용 사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GPS 기록 등을 남기면 더 안전합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세차비도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2.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산장비
업무용이면 전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특히 디자인, 회계, 기획 등 특정 업무가 있다면 장비 구입은 필수입니다.
3. 핸드폰 및 통신비
대표 명의든, 법인 명의든 상관없지만 업무 사용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단, 가족 구성원이 사용하는 폰까지 모두 법인에서 처리하면 문제 됩니다.
4. 소프트웨어 구입비 (MS Office, chatGPT, Youtube Premium 등)
업무용 프로그램은 비용 처리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월 사용료를 법인카드로 지불한다면 증빙 가능 합니다.
5. 오피스텔 임대료
법인이 임대한 공간이라면 월세, 관리비, 전기세 전부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임대 또는 매수하여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택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간 분리와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일부 인정 가능합니다.
6. 사무용 비품
프린터, 4K 프로젝터, 쇼파, 커피머신, 냉장고 등 사무공간에 필요한 물품은 모두 가능합니다.
7. 접대비 (거래처 식사, 선물 등)
사업과 관련된 접대는 세법상 허용됩니다.
단, 법인 규모에 따라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처를 간단하게하고 작성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8. 회의비
내부 임직원 회의 시 식사나 다과, 외부 회의 공간 대여 등
정당한 회의 목적이 있다면 회의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회의록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두면 더 안전합니다.
9. 광고비 및 마케팅비
홈페이지 제작비, 온라인 광고비, 인스타/블로그 콘텐츠 제작비 등
브랜딩과 홍보를 위한 지출은 모두 가능합니다.
기업 로고가 박힌 이쁜 사은품을 제작해보면 어떨까요?
10. 세미나, 교육 참가비
대표 본인과 직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 참가비, 교재 구입비 등
자기계발 목적도 법인 업무와 연결되면 비용 인정됩니다.
11.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등)
출장의 목적, 일자, 경로 등을 정리해두고 교통비·숙박비를 영수증과 함께 정리하면
정당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올 여름 제주도 출장 어떠신가요?
출장보고서 간단히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12. 연회비 및 협회비
사업 관련 협회나 단체 가입비, 연회비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상공회의소, 전문직 협회 등
13. 보험료 (업무 관련)
사업장 화재보험, 운전자 보험, 사이버보험 등 업무 관련 보험은 전부 인정됩니다.
단, 대표 개인의 생명보험은 안 됩니다.
14. 디자인 및 콘텐츠 제작비
브로슈어, 명함, 로고 제작, 웹디자인, 영상 제작 등
브랜드와 관련된 디자인 작업은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 세무, 회계, 법무 자문료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에게 지급한 자문료, 컨설팅비 전부 가능합니다.
정기 자문계약도 문제 없습니다.
16. 도서 구입비
업무 관련 도서는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단, 순수문학이나 취미 도서 구입은 주의해야 합니다.
17. 카메라, 마이크, 촬영장비
유튜브, SNS 콘텐츠 제작을 위한 촬영 장비 구입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용 인정됩니다.
특히 요즘 콘텐츠 마케팅 하는 법인에게는 꼭 필요한 항목입니다.
18. 유니폼 또는 근무복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나 업무 효율 목적으로 지급된 직원 유니폼, 티셔츠, 작업복 등은
복리후생비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19. 업무용 차량 리스료
차량 구입이 부담된다면 리스 방식도 유용합니다.
리스료, 유류비, 톨게이트 비용까지도 정리하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20. 사내 복지 항목 (소액이라면 가능)
직원 생일 케이크, 커피 제공, 명절 간식 등은
소액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 1인만 누리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가족법인이라도 법인은 법인, 대표는 대표입니다.
회삿돈을 쓰려면 ‘업무 관련성’이라는 명분과 증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충분하고 증빙만 잘 갖춰진다면
법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이건 비용처리 되나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증빙을 남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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